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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편의상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피내사자의 행동에 대한),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대 휴대폰 발신내역과 기지국 위치 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모발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제보자인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휴대폰 발신내역에 대하여 보건대, E은 경찰에서 “2011. 5. 25. ~ 26.경 저녁 7시 ~ 8시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공원 부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그의 선배와 길에 서서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약에 많이 취해 있는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휴대폰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5. 저녁 무렵에 위 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 보이는 증상(얼굴이 거칠하고, 행동이 거칠고, 말이 꼬이며, 혓바닥을 내밀고 입을 쩝쩝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여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E의 주관적인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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