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31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15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23.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452,63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일시에 돈을 지급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본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명목이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빌려준 것인지 여부가 유죄 인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제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증인 F의 법정 진술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 자인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즉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① D는 2015. 7. 15.부터 2017. 8. 23.까지 약 1개월 남짓 기간 동안 8 차례에 걸쳐서 합계 16,452,63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짧은 기간에 자주 다액의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