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 변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법원 인지대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C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9.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통장( 계좌번호 : E)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및 첨부 편지 사본
1. 수사보고 (B 입금사실 등 자료 제출), 무통장 입금, 타 행 송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각 은행별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F로부터 약정금 또는 명절인사로 2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만 원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 무통장 입금, 타 행 송금 확인 증’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이에 반하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보고( 각 은행별 회신 내역 )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