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돈이 당장 필요하니 보내주면 한 달 보름 후에 꼭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명세표, 타행환 입금 증 사본, E 은행 거래 내역서 [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번 기재 금원 이외에는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도 피해자가 불륜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호의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증언 시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금원을 지급한 기간 및 금원 지급 후 증언 시까지 경과한 시간 등에 비추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은 피해 자가 인위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진술하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 기간 불륜관계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3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7,000만 원의 거액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호의로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