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D 종중 총무인 피해자 E에게 “ 종중 소유 춘천시 F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지금 채권 구입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토지 매매대금 지급 시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종중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통장( 계좌번호 H)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내연 녀인 I이 D 종중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I의 심부름을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종종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던 것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종중 토지를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내연 녀였던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수사를 받기 전에 “E 이 나를 고소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