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카드 값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바로 갚겠다.
이자도 후하게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아들 C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번의 ‘ 기망행위’ 부분 중 “2015. 2. 28. 경‘ 은 삭제함. 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 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6,2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먼저 범죄 일람표 연번 8, 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꽤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돌려받게 될 전세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전세금이 있으니 그것으로 라도 대여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혼 자만의 기대 하에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바( 증인신문 녹취서 14~15 쪽, 증거기록 1권 22 쪽 등),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그리고 범죄 일람표 연번 8, 9번의 경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위 몽 골 사업과 관련된 일이 잘 수습되면 적지 않은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바( 증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