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R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을 통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주식 20%를 대물로 변제할 의사도 없음에도 2012. 5. 11. 경 피해자에게 ‘H 추진 비용이 부족하니 20억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면 F의 주식 20%를 대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20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F의 주식 20%를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2. 9. 6. 경 피해자에게 ‘F 이 총 발행할 주식 10만 주 중 2만 주 증자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위 (1) 부분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R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억 원이 I이 가입한 펀드의 기초자산인 K 주식회사( 이하 ’K ‘라고만 한다) 의 주식 매수비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2)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증자를 할 계획도 없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20억 원 편취의 점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