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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3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어깨를 1회 찬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수 회 밟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 하단에 위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목격자인 D은 이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10대 정도는 때렸고 특히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발로 얼굴, 가슴 부위를 밟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발로 머리를 밟힌 기억이 있고 많이 맞아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 자가 진료 받은 충남 대학교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상에 의한 두피 내 출혈, 갈비뼈 골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D이 허위로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D과 피해자의 진술은 상호 간에 모순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D 및 피해자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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