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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6노2174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다리를 들었을 뿐,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후에 있었던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선행된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발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증인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서 벤치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였고, 위 증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를 ‘ 발로 찬 것’ 이 아니라 ‘ 발로 민 것’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 가격하였다.

’ 고 진술한 것은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뒤로 밀려 넘어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그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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