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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노3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처가 단순히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연고를 바르고 드레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내용( 목 부분 및 앞가슴을 심하게 할퀴어 다발성 찰과상이 관찰됨) 및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3) 원심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I는 피해 부위 사진 상의 상해가 손톱 할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인지에 관하여 ‘ 손톱으로 그어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음’ 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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