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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노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판시 제 4 항에 대하여)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피고인의 몸을 먼저 밀었다.

이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의 균형을 잡던 중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힌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사무실에서 서류 결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Q으로부터 피고인이 외과 진료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

진료실 앞으로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간호사 F에게 ‘ 씨발 년 아 진료 빨리 봐주지 않으면 죽어 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며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 받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나 과정,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이 부분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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