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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4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페 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색소폰을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색소폰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대 위에 있던 자신의 색소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 11 쪽 참조). ② F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색소폰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2, 33 쪽, 공판기록 35, 36 쪽 참조). ③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녀회원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악기를 맞춰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무대 위에 세워 져 있던 악기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8 쪽 참조).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가 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악기를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7 ~ 8 쪽 참조), 발이 카페 트에 걸려 중심을 잃고 무대 쪽으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악기를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록 23 쪽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색소폰을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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