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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2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마, 코 )를 주먹으로 가격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 다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골 골절, 두개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와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아이가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날 뻔한 일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았고, 이에 격분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자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앞에 서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범행 경위나 과정,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3) 원심 증인 G 역시 “ 사건 당시 상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먹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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