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7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03: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캔맥주 1캔에 4,000원씩 총 27병을 10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유흥종사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종사자 2명에게 춤과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