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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5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1. 22:20경 위 노래방 5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일명 도우미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D(56)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카스 캔 맥주 8개를 각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로 인한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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