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3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22개를 1개에 4,000원씩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1. 당시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