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0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의 실제 업주인 D의 배우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00:25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개당 4,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