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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27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2. 06:30경 피고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3호실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병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도방에 전화하여 노래연습장 등에서 돈을 받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D과 E 등 2명의 도우미를 오게 한 다음 1인당 1시간에 30,000원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손님들에게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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