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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7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20:00경 위 C노래연습장 1호실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과 특실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경찰관 촬영사진

1. 내사보고,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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