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8. 7. 민간투자사업인 ‘C 고속도로사업(3-2구간, 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고시 D).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2. 11. 1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660㎡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원고들과 사이에 위 임야 중 별지 1 현황도면 표시 편입면적 10㎡ 부분(이하 ‘이 사건 편입 토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의 취득에 관한 협의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E 임야 660㎡는 2016. 11. 30. 이 사건 편입 토지 부분인 F 임야 10㎡와 이 사건 잔여지 부분인 E 임야 650㎡로 분할되었다.
원고들은 수용재결 절차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이 사건 잔여지는 총 660㎡ 중에서 10㎡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로서 면적이 크고 기존도로를 통해 진출입에 지장이 없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잔여지 가격 감소의 손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잔여지 가격 감소의 손실보상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편입 토지를 수용하고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각 1,885,5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