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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6누24175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손실보상금 90,872,727원 및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I 임야 1,035㎡ 중 일부인 임야 202㎡가 분할되어 수용됨에 따라, 잔여지 833㎡(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의 가치가 하락되어 피고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보상으로 90,872,727원(= 181,745,454원 × 원고 지분 1/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74조는"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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