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02 2017구합5471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2] ‘합계(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재결의 경위 원고 H, I, J, K, L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17. 9. 2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8. 7. 국토교통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1]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원고 삼덕상공 주식회사(이하 ‘삼덕상공’이라 한다

)는 보상항목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지장물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잔여지 : 원고 삼덕상공 소유 파주시 F 공장용지 1,648㎡ 중 1,002㎡가 G 공장용지 1,002㎡로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F 공장용지 646㎡(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고, 위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가치하락도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 수용보상금 : 별지 [표 1]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이산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별지 [표 1]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금액 - 원고 삼덕상공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잔여지를 수용하여 주거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수용재결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