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1267
손실보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B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차 (익산시 고시 C, 2011. 9. 23.)(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소유인 익산시 D 임야 1,702㎡는 2012. 4. 18. E 임야 505㎡와 D 임야 1,197㎡로 분할된 후 E 임야 505㎡ 및 위 지상 지장물만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으며, 피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2012. 4. 17.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익산시 E 임야 505㎡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원고 소유의 익산시 D 임야 1,197㎡(이하 ‘이 사건 제1 잔여지’라 한다), F 대 134㎡(이하 ‘이 사건 제 2잔여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 잔여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62.9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및 잔여지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면서 손실보상재결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3.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가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잔여지인 익산시 D 임야 1,197㎡(전체면적 1,702㎡, 편입면적 505㎡, 보존관리지역)는 잔여면적이 비교적 넓고, 잔여면적 비율(70%)이 높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잔여지 가치하락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잔여지인 익산시 D 임야 1,197㎡(전체면적 1,702㎡, 편입면적 505㎡, 보존관리지역)에 대한 가치하락 여부를 감정평가의뢰 결과 공익사업에 편입된 후 이용상황, 개별요인 등 제반가격형성 요인을 고려해 볼 때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