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0,061,000원, 원고 C에게 3,975,700원, 원고 D에게 790,35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E 건설사업, 화성시 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4. 12. 22. 국토교통부 고시 F, 2015. 7. 29. 국토교통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 편입 원고들은 화성시 H리(이하에서 화성시 H리 소재 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일대에 아래 [표1] 중 당초 지번, 지목 및 당초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아래 [표1] 중 편입 지번 및 편입 면적란 기재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편입 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그로 인해 아래 [표1] 중 잔여지 지번, 면적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가 편입되지 않고 남게 되었다.
[표1] 원고명 당초 편입 잔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분 A I 대 715 J 120 I 595 1/1 K 임야 3,950 L 2,455 K 1,495 61/299 M 임야 1,721 N 1,605 M 116 1/1 B K 임야 3,950 L 2,455 K 1,495 238/299 O 임야 992 P 350 O 642 1/1 C Q 임야 496 R 330 Q 166 1/1 D S 임야 330 T 297 S 33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9.자 수용재결 원고들은 2015.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의 매수 등에 관한 협의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전인 2017. 3.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잔여지를 매수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1. 9. 이 사건 잔여지 중 원고 A 소유의 M 토지, 원고 C 소유의 Q 토지, 원고 D 소유의 S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