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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5구합103653
잔여지 수용 기각재결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B 답 189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C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각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D, 2013. 10. 22, 같은 고시 E, 2013. 11. 29, 같은 고시 F, 2013. 11. 29)하였다.

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 등과 협의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청주시 청원군 B 답 83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와 G 답 1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만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는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여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를 수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수용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5. 5. 21. 수용개시일을 2015. 7. 14.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당 83,450원으로 계산하여 88,790,8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하여는 면적이 크고 기존 도로 이용 및 신규 부체도로 개설 등으로 진출입에 문제가 없어 종래 목적인 ‘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잔여지 수용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5. 6. 1. 자로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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