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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7가단2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7. 2.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4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로써 원고에 대하여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하여 해당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당초의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피고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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