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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747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8,291,507원 및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피고 C에게 2009. 5. 14. 및 2009. 5. 19. 각 20,000,000원씩 총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C은 E와 이 사건 대여원리금으로 60,000,000원을 2009. 7.말경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피고 C은 2010. 9. 20. E에게 80,000,000원을 2010. 10. 28.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C은 2011. 4. 29. E에게 1억 원을 2011. 5. 1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E는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와 딸인 원고 B이 E를 법정상속하였다.

[인증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1. 4. 29.자 지불각서에 따라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5. 12.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만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작성한 지불각서 금액 중 원금 4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구하는 2011. 5. 11.까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적용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63,819,178원[20,000,000원×[1 727일(2009. 5. 14.~2011. 5. 11.)/365일×30% 1 722일(2009. 5. 19.~2011. 5. 11.)/365일×30%}이 되고, 이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8,291,507원(63,819,178원×3/5 및 그중 원금 24,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12.부터 피고들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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