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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나1092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6. 7. 25. 동생인 C을 통해 그의 장인인 원고의 부친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1997. 9. 25. C의 처인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는 1998. 10. 2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이하 ‘이 사건 지불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6. 7. 25. 원고의 부친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D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2008. 4. 4. D의 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08. 11. 30.까지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지불증을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6. 7. 25. 동생인 C을 통해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1997. 9. 25. 원고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총 7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8. 10. 28. 위 투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남아있지 않다.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준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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