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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29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7.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남편 망 C(2013. 8.경 사망)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7. 19. 2,000만 원, 2012. 11. 7. 2,0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나. 피고는 위 C 사망 이후인 2013. 9. 16. 그 처(妻)인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변제하되 매달 15일에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강원 횡성군 D아파트 비동 501호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맡기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변제받을 경우 위 등기권리증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3. 10. 16. 원고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3.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13동 1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C 명의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 돈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C 사망 이후 이 사건 아파트 매수로 손해를 보았다면서 4,000만 원을 달라고 억지를 부려 지불각서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실제 피고가 위 C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고, 위 아파트 매수로 원고나 C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27. 같은 해

5. 9. 매매를 원인으로 F로부터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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