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29 2014가단734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14. 2. 11. 피고와 충북 괴산군 C 일원 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하여 대금 40,000,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용역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용역대금 40,000,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B은 위 지불각서에 기한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