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221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피고가 아니라 C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한편 C은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인 251,043,414원을 피고에게 대여함에 따른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무자력인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C을 대위하여 C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736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인 C이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관하여서는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