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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2 2019나2037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주위적 청구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C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채권자대위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제1심판결 제5면 제6 내지 19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채권자대위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 ②항 부분(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인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으로 이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C가 무자력인 때에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C의 무자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9,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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