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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2096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C을 대위하여 16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채권자 대위 청구에 관한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2010. 12. 10. 관악농협에서 23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C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01호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인바, 2013. 5. 31.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여 C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C은 2010. 12. 14. 피고 회사에게 166,800,000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16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그 채무자인 C이 무자력인 때에만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C의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상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채권자대위에 있어 소송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0. 11. 15. 40,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0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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