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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4693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6. 14. 22: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뚝섬로56길 72 강변북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4,897,1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1.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1. 26. 피고에게 1,469,142원(=4,897,140원 × 0.3)의 범위 내에서 1,469,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강변북로 2차로에서 4차로로 가속을 하면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한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 1,469,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강변북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완료한 이후에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C의 과실과 D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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