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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94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벤틀리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0. 19:2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왼쪽 뒷부분으로 1차로에 있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6,3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정차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앞 범퍼 교환 등을 포함한 수리비 합계 16,3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이상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는 오른쪽 펜더가 긁히는 손상만 입었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오른쪽 펜더 수리비 중 6,334,363원을 초과하는 10,055,637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아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체로 일시 정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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