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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나755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8. 12:40경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2,05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서행으로 2차로에서 3차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원고 차량이 갑작스럽게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50%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로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부위는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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