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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나19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7. 1. 26. 10:00경 시흥시 F 앞 편도 4차선 도로(수인로)의 3차로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12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진행하던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기본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② 다만,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바로 옆에는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량들의 잦은 차선변경에 대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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