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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303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9. 14: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번길 3-9 남양저축은행앞 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 정차중인 차를 피해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오른쪽 옆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69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원고 차량의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을 피하여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진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로변경을 거의 완료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진행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뿐 아니라 후방과 좌우 측방 등 모든 방향의 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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