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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6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12. 28. 15:00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부근 터널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4차로로 회전하면서 밀려가는 바람에 때마침 원고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원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2,964,37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감속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원고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1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2,964,37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의 과실이 원고 차량의 그것보다 크므로 피고는 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터널 안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곳이기는 하나 피고 차량이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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