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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3 2016고단1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20:50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하림’ 앞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원동 쪽에서 개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피해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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