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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5 2016고정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학곡리에 있는 “청우산업” 앞 도로상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청골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문막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이고, 3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운용되고 있는 곳이었고, 당시 피해자 C(40세, 남)가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운행하여 문막방면으로 우회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막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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