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학곡리에 있는 “청우산업” 앞 도로상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청골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문막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이고, 3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운용되고 있는 곳이었고, 당시 피해자 C(40세, 남)가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운행하여 문막방면으로 우회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막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