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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29 2012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02:50경 원주시 태장동 1387-10 앞 도로부터 원주시 개운동 402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급양대 사거리를 단구오거리 방향에서 원주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신호가 점멸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해청아파트 방향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C(4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로체 택시의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원주시 개운동 402 앞 골목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추적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905,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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