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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1 2013고단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3:0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쌍둥이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쌍둥이 모텔 앞길을 황골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레조 승용차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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