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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8 2014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평원사거리를 구 원주극장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D(47세)가 피해자 E(여, 25세)을 태우고 F K5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북원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3,223,64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1. E의 자필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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