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4:0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덕원아파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2425번길 6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산철교 쪽에서 덕원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