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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0. 21. 선고 2014구합15276 판결
시장에서 판매한 의류가 최종 수출이 되었더라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시장에서 판매한 의류가 최종 수출이 되었더라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중간 판매상 이름만 거래당사자로 표기되어 있고, 직접 수입업체와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의류대금을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지급받고, 거래대상인 의류를 중간판매상의 창고로 배송한 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등 정황으로 보아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276(2016.10.21)

원고

AAA외 28

피고

BB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6. 09.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구 ○○동의 CC시장과 서울 ○구 ○○동의 DD시장에서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EEEE에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별지 1 표 중 연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피고 FF세무서장은 위 표 중 연번 2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GGG은 2013. 7. 16. 별지 1 표 연번 28번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1.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AAA, PPP, QQQ, RRR(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SSS, TTT, UU은 2013. 7. 16. 및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6. 이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AAA(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VVV, WWW, XXX, YYY, ZZZ, aaa, bbb, ccc, ddd는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30. 이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 PPP, QQQ, RRR, GGG(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eee, fff, ggg, hhh은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17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일본으로 의류를 직접 수출한 당사자들이고, EEEE은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i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EEE이 원고들에게 의류를 주문할 때 일본 수입업체인 ZZZZZZ의 직원들과 함께 원고들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원고들에게 교부하는 주문서는 EEEE 명의로만 발급되고(원고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를 근거로 원고들과 ZZZZZZ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발주서에 EEEE 또는 EEEE이 일본에 설립한 KJ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ZZZZZZ가 원고들에게 직접 주문발주한 주문서 또는 발주서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과 ZZZZZZ 사이에 따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② 원고들은 일단 완성된 의류와 EEEE 앞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EEEE 창고로 발송하고 나면,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의 물품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두지 않았다.

③ EEEE은 원고들이 보낸 의류를 검품 및 포장하여 일본으로 재발송하였다.

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 등을 한 바 없고, 오히려 EEEE이 분기별로 회사 매출액 기준을 정해 두었다가 일부는 EEEE 명의로, 일부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⑤ EEEE은 원고들로부터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었다.

⑥ EEEE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⑦ EEEE은 외화 밀반입을 통해 물품대금을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jjj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불법 환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역시 모두 EEEE이 부담하였다.

⑧ EEEE은 ZZZZZZ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별도 법인인 KJ를 설립하여 ZZZZZZ가 위 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문서, 수출신고필증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서류들에는 EEEE만 거래당사자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들과 ZZZZZZ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의류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EEEE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원고들이 이 사건거래 대상인 의류들을 EEEE 창고로 배송한 이후로는 거래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 하였으나 EEEE은 수출신고 및 매출신고 등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원고들도 EEEE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그 밖에 EEEE이 매출신고, 수출신고 등을 스스로 하였고 물품대금의 보관 및 환차손익 부담 등에 있어서도 대금의 귀속 주체로서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ZZZZZ에 직접 물품을 수출한 당사자가 원고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의류는 원고로부터 EEEE에게, EEEE으로부터 ZZZZZZ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JJJ, MMM, ZZZ, PPP, QQQ는 별지 1 표 중 연번 6(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 9(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 12, 21, 22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328호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24.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6.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명백하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위 판결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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