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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01. 20. 선고 2010구합2425 판결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0002 (2010.03.11)

제목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24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안□□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2. 23.

판결선고

2011. 1. 20.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8.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120,590원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389,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AA BB구 CC동 522-8에서 'D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EEEE(이하EEEE'라고만 한다)의 AA지점과 FF지점(이하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1,588,772,729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 63매(갑 제11호증의 1 내지 63,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09. 6. 8.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8. 31.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1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EEE의 영업사원인 김GG, 김HH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지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김GG, 김HH과의 유류공급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지점의 법인계좌로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각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EEEE 본점(등기부상 대표이사 오JJ)의 주식회사 KK에너지, LLLLL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금액 57억 8,500만 원(전체 매입금액의 98.0%) 상당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EEEE를 자료상(資料商)으로 고발하였고, 위 주식회사 KK에너지, LLLLL 주식회사 역시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② EEEE가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지점을 포함한 여러 매출처에 유류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출자료는 정유사가 발행한 믿을만한 전산 출하전표가 아니라 수기로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뿐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실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③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은 김GG 김HH이 형식상으로만 EEEE의 이 사건 각 지점장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 후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EEEE 본점은 이 사건 각 지점에 유류 실물을 공급한 적이 없다 는 취지의 위 오JJ의 진술과 이 사건 각 지점의 통장 입 ・ 출금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지점의 유류매입행위 역시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④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별지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기재와 같이 출하전표(갑 제6호증의 1 내지 69, 이하이 사건 각 출하전표'라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각 출하전표의 대다수는 유류출하지나 이 사건 각 지점에서 전산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유류운송차량의 배달기사가 출하전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달 현장에서 원고에게 수기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⑤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김GG, 김HH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EEEE FF지점으로 주문을 해도 EEEE AA지점에서 유류가 오기도 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아 위 각 지점의 물량이 정확히 구분이 가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11, 12호증, 을 제2,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EEEE 본점은 자료상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지점에 유류 실물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점의 영업사원으로서 고용된 김GG, 김HH이 EEEE 본점과 체결하였다는 딜러계약서나 이 사건 각 지점이 원고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을 순차로 EEEE 본점으로 송금한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지점이 EEEE 본점으로부터 유류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지점이 EEEE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독자적으로 이 사건 각 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유류 주문을 한 상대방과 출하전표 발행처 및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상호 간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각 지점이 공급한 유류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출하전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출하전표의 대다수는 출하전표의 작성자나 작성방법이 통상적인 예와 크게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기본적 기재사항인 출하지나 거래처명조차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가 있는 등 신뢰도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각 지점에서 EEEE 본점을 통해 실물로 유류를 공급받아 왔다면, 이 사건 각 출하전표의 거래처명에 이 사건 각 지점이나 최소한 EEEE 본점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상당수의 출하전표에서 도착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유소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반면, 이 사건 주유소에 실제 공급된 유류에 대한 출하전표인지 의심이 드는 갑 제6호증의 7, 8, 39의 각 전산 발행 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에 일반 주유소가 아닌 석유대리점이나 저유소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⑤ 비록 김HH이 광양시에 위치 한 'MM주유소'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 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다가 2010. 3. 1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조세범처벌법 관련 규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소위 '가공거래'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위 '위장거래'(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다른 경우) 여부까지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과는 유류 매출처가 다르므로 원고와 위 김GG, 김HH과의 유류거래에 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EEEE의 하부 기관인 이 사건 각 지점을 담당하는 영업사원 김GG, 김HH을 통해 EEEE 본점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주유소에 공급된 유류는 위 김GG, 김HH이 아닌 제3자가 이를 공급한 것이고 김GG, 김HH은 단지 이러한 실물거래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2, 3, 4, 7 내지 10, 12,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그전에 이미 안면이 있었던 김HH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그 인수 조건으로 유류를 다른 곳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별다른 공급계약서 작성도 없이유류를 공급받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거래형태는 정유사와의 직접 거래에 비하여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꼭 EEEE 본점이나 이 사건 각 지점의 저유소를 실제로 방문 하거나 유류 운송차량의 실제 출발지를 확인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유류공급시마다 받은 이 사건 각 출하전표의 형식적 기재사항 구비 여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의 공급명의자, 공급량, 공급일자 등의 일치 여부 등만 꼼꼼히 확인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유소에 들어오는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각 출하전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특히 일부 출하지는 평택시로 기재되어 있어 도착지로 기재된 이 사건 주유소까지의 운송비 부담을 고려할 때 다소 이례적인 점, ⑤ 원고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각 출하전표 이외에 EEEE 본점 등이 정유사로부터 최초로 출하를 받을 때 받았던 전표(송장)를 매번 확인하여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유류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HH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HH의 일부 증언 등을 근거로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어떠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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