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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4구합152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의 광장시장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평화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AD에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별지 1 표 중 연번 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위 표 중 연번 2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AB은 2013. 7. 16. 별지 1 표 연번 28번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1.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 D, E, F, G, H, I, J, P, R 조세심판결정문(갑 제4호증의 2) 25쪽〈별지2〉부가가치세 고지세액(평화시장) 중 번호 17 과세기간란에는 ‘2008년 제2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의 103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8년 제2기’는 '2008년 제1기'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U, V, W(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한하여), S, T, AC은 2013. 7. 16. 및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6. 이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 D, E, F, G, H, I, J, P, R(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A, B, C, K, L, M, N, O, Q는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30. 이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 U, V, W, AB(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X, Y, Z, AA은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5. 이를 기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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