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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4구합660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의 광장시장과 서울 중구 신당동의 평화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O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별지 1 부과처분 내역(종로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별지 2 부과처분 내역(중부세무서장)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7. 16. 및 2013.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6.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6,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일본으로 의류를 직접 수출한 당사자들이고, O은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30년 이상 시장 관행에 따라 O을 통하여 의류를 수출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영세 시장상인으로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상인은 동대문, 광장, 신평화시장 등에 수백 명이 있으며 O을 통하여 수출한 상인들은 약 200명인데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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