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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구단275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대상자 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4. 5. 1. 체력단련 시간에 야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좌측 하악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고, 2014. 5. 9.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며, 2015. 1. 15.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9. 좌측 하악골 각의 골절, 폐쇄성(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27. 신체검사 결과 신체의 장애정도가 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6. 7. 25.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대상자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재심 신체검사 결과 2017. 1. 5. 변동 없음(등급기준 미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 8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발생한 삼차신경통 및 좌측 하순 감각 저하로 말미암아 삼킴과 발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공황장애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4. 정신장애 또는 신경장애의 기능장애

나. 준용등급 결정의 2 에 의하여 손상을 입은 3차신경이 지배하는 입의 장애에 관한 등급을 준용하여야 하고, 결국 같은 표

3. 입의 장애 6급 2항 2407호의 음식물 씹는 기능 및 발음기능에 경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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